대구안실련, 법규 개정 필요 강조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안실련)이 대구·경북지역 제연설비의 관리 실태가 미흡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안실련이 대구·경북소방본부로부터 받아 분석한 제연설비 실태 자료에 따르면 대구 8개 소방관서 39개 조사대상물 504개소 중 86%(432개), 경북 6개 소방관서 11개 조사대상물 80개소 중 96%(77개소)가 방역풍속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연설비는 건축물의 화재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연기 등을 감지해 연기이동 및 확산을 제한하는 소방설비를 의미한다. 관련 건축법에 따라 건물의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 등에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안실련은 “정부 차원의 전국 전수 실태조사와 제연설비의 성능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관련 법규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대구안실련이 대구·경북소방본부로부터 받아 분석한 제연설비 실태 자료에 따르면 대구 8개 소방관서 39개 조사대상물 504개소 중 86%(432개), 경북 6개 소방관서 11개 조사대상물 80개소 중 96%(77개소)가 방역풍속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연설비는 건축물의 화재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연기 등을 감지해 연기이동 및 확산을 제한하는 소방설비를 의미한다. 관련 건축법에 따라 건물의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 등에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안실련은 “정부 차원의 전국 전수 실태조사와 제연설비의 성능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관련 법규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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