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필리핀 FTA 전격 타결…"자동차 등 주요품목 수출 여건 개선"
한·필리핀 FTA 전격 타결…"자동차 등 주요품목 수출 여건 개선"
  • 곽동훈
  • 승인 2021.10.2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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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 관세 철폐로 지역 관련 기업 수혜 전망
우리나라와 필리핀(인구 1억 1천만명) 간의 자유무역협정(FTA)가 26일 최종 타결됐다. 이번 FTA로 자동차(관세율 5%)와 자동차 부품(3~30%)의 단기 관세가 철폐되면서 대구 지역 관련 기업들의 수출 여건도 개선될 전망이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라몬 로페즈 필리핀 통상사업부 장관은 이날 양국 간 FTA 협상 타결을 선언하고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2019년 6월 협상을 개시한 지 2년 4개월 만이다.

이번 FTA 타결로 우리나라는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에 이어 아세안 국가와는 5번째 양자 FTA를 구축했다.

정부는 이번 FTA 체결로 우리나라의 신남방 FTA 네트워크가 더욱 확대되는 동시에 양국이 모두 참여하는 다자 체제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상호 보완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젊고 역동적이며 소비 잠재력이 높은 필리핀 시장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필리핀은 인구가 약 1억1천만명이며 이 중 13~34세 경제활동 가능 인구가 전체의 3분의 1에 달한다. 또 민간 소비 비중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70% 선이어서 젊고 역동적이며 소비 잠재력이 높은 시장으로 평가된다.

이번 FTA를 통해 최종적으로 한국은 전체 품목 중 94.8%, 필리핀은 96.5%의 관세를 철폐한다.

특히 기존 한·아세안 FTA와 RCEP에서 미개방됐던 자동차(관세율 5%)와 자동차부품(3~30%)의 단기 관세 철폐로 우리 기업 주요 품목의 수출 여건이 크게 개선됐다.

반면 농수임산물의 경우 대부분 기존의 한·아세안 FTA 범위 내에서 허용해 현재 개방 수준을 유지하고 필리핀이 우리 측에 개방을 요구해 온 바나나 시장과 관련해선 최근 수입량을 기준으로 FTA 발효 첫해부터 10년간 수입이 연도별 기준 물량을 초과하면 최대 30%의 관세를 재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곽동훈기자 kwa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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