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공중위생 및 축산물의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오는 12월 27일까지 식육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641개소에 대해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육가공업소와 식육포장처리업소 중 올해 영업장 위생점검을 실시하지 못한 641개소에 대해 8개 구·군과 함께 일제히 추진하게 된다.
특히 점검기간 중 영업자 자율점검을 추진해 영업자 스스로가 영업장을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법 개정사항, 현장에서 안전한 축산물 취급을 위한 필수사항, 영업자의 법 위반율이 높은 항목들을 모아 ‘영업자 자율점검표’를 제작했다.
또 각 문항별 부적합에 따른 행정처분 사항을 기재해 영업자의 자율점검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자율점검 문항은 △자가 품질검사 △건강검진 △위생교육 △보존 및 유통기준 △제조·가공기준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 등 식육가공업 73문항, 식육포장처리업 53문항이다. 영업자는 자율점검표를 이용해 영업장 점검 후 작성된 점검표를 식품안전나라 업로드,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축산물영업장 641개소 중 영업자 자율점검을 수행하지 않은 나머지 영업장은 담당 공무원이 현장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은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최대한 영업자의 자율관리를 유도하고,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 및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정의관 시 경제국장은 “영업자 자율점검을 통해 축산물 위생관리의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시민에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철저하게 이행해 달라”고 말했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이번 점검은 식육가공업소와 식육포장처리업소 중 올해 영업장 위생점검을 실시하지 못한 641개소에 대해 8개 구·군과 함께 일제히 추진하게 된다.
특히 점검기간 중 영업자 자율점검을 추진해 영업자 스스로가 영업장을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법 개정사항, 현장에서 안전한 축산물 취급을 위한 필수사항, 영업자의 법 위반율이 높은 항목들을 모아 ‘영업자 자율점검표’를 제작했다.
또 각 문항별 부적합에 따른 행정처분 사항을 기재해 영업자의 자율점검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자율점검 문항은 △자가 품질검사 △건강검진 △위생교육 △보존 및 유통기준 △제조·가공기준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 등 식육가공업 73문항, 식육포장처리업 53문항이다. 영업자는 자율점검표를 이용해 영업장 점검 후 작성된 점검표를 식품안전나라 업로드,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축산물영업장 641개소 중 영업자 자율점검을 수행하지 않은 나머지 영업장은 담당 공무원이 현장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은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최대한 영업자의 자율관리를 유도하고,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 및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정의관 시 경제국장은 “영업자 자율점검을 통해 축산물 위생관리의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시민에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철저하게 이행해 달라”고 말했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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