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적 울렸다며 시내버스 기사 폭행 40대 집행유예
경적을 울렸다며 시내버스 기사를 폭행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운전 중인 시내버스 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뒤따르던 시내버스가 경적을 울리자 버스를 가로막고 승차해 운전석에 있던 기사 B(37)씨에게 욕을 하며 주먹을 휘둘렀다.
이어 버스가 출발하려고 하자 운전석 쪽 창가로 다가가 창문을 깨 기사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김 판사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다수 시민에게 불편을 줬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공황장애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경적을 울렸다며 시내버스 기사를 폭행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운전 중인 시내버스 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뒤따르던 시내버스가 경적을 울리자 버스를 가로막고 승차해 운전석에 있던 기사 B(37)씨에게 욕을 하며 주먹을 휘둘렀다.
이어 버스가 출발하려고 하자 운전석 쪽 창가로 다가가 창문을 깨 기사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김 판사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다수 시민에게 불편을 줬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공황장애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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