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유명무실… 경찰 단속 전무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유명무실… 경찰 단속 전무
  • 정은빈
  • 승인 2021.10.26 18: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유명무실… 경찰 단속 전무

- 대구경찰청 5년간 통학버스 보호 위반 단속 0건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 국정감사 자료



어린이 통학 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규정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부터 지난 8월까지 5년여 동안 대구·부산·광주 등 3개 경찰청의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의무에 대한 위반행위 적발건수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 전국 경찰의 범칙금 부과 건수는 118건에 그쳤고, 특히 올해 들어서는 8개월 동안 적발 건수가 3건에 불과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정차한 어린이통학버스 옆을 지날 때 안전 확인 후 서행 의무 △어린이통학버스 추월 금지 등을 준수해야 한다. 위반 시 운전자에 대해 벌점 30점과 과태료 (승합차 10만원, 승용차 9만원, 이륜차 6만원)가 부과된다.

한편 어린이 교통사고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총 5만1천687건, 이들 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6만5천17명 발생했다.

박 의원은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는 통학차가 아닌 차량 안의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강조하면서 “의무가 잘 지켜지도록 경찰과 운전자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