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먹통’피해자 집단소송 움직임
‘KT 먹통’피해자 집단소송 움직임
  • 정은빈
  • 승인 2021.10.2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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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에 모임 개설 손배 제안
KT “책임 통감” 공식 사과
“재발 방지·보상책 마련 최선”
KT 유·무선 인터넷망 장애로 피해를 겪은 자영업자 등이 단체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6일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에 따르면 전날(지난 25일)부터 KT 통신 장애 관련 피해자 모임 2개가 개설됐다. ‘KT 통신 장애로 인한 피해자 모임’ 개설자는 “코로나19로 너무 어려워서 1천 원이 아쉬운 상황에서 너무 화난다. 점심 매출을 보상 받고 싶다”라며 “자영업자, 소상공인 모여서 KT에 손해배상을 청구해보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화난사람들 공동변호인단 일원인 송인욱 변호사는 “어떠한 원인이 되었는지는 현재 상황에서 알 수 없지만 업체 측의 과실이나 고의 또는 충분히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아 생긴 경우라고 한다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제기는 가능해 보인다”라는 답을 남겼다. 화난사람들은 모임 참여 인원이 100명을 채우면 언론 제보 등 직접 공론화에 나선다.

KT 통신 장애는 전날 오전 11시 20분부터 낮 12시 45분까지 85분 동안 전국에서 발생했다. KT 가입자는 이동통신 1천750만 명, 초고속인터넷 940만 명, 시내전화 1천2만 명, IPTV 900만 명 등 전국 4천900만여 명(중복 포함)으로 파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난 2월 집계에 따르면 KT 유선통신 시장점유율은 41%로 통신 3사 중 1위다.

KT는 이용 약관에 따라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 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보상하도록 규정한 상태다. 앞서 지난 2018년 서울 KT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때는 서울 강북, 경기 고양 일부 지역이 10시간가량 통신 장애를 겪어 자영업자에 40만~120만 원을 보상하고, 이용자에 최대 6개월치 이용료를 감면해줬다.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선 과기정통부는 이날 오전 대책회의를 열고 KT에 재발 방지 대책과 이용자 피해상황 접수창구 구축, 피해 보상 방안 등에 대한 검토를 주문했다. KT는 우선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보상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KT는 구현모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통해 “초기 트래픽 과부하가 발생해 외부에서 유입된 디도스(DDos·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으로 추정했지만 설비 교체작업 중 발생한 네트워크 경로설정 오류가 원인인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인터넷 장애로 불편을 겪은 고객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 책임을 통감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보상 방안 또한 조속하게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PC·모바일 게임사들은 발 빠르게 보상안을 내놨다. 엔씨소프트, 컴투스 등은 각 게임 이용자들에게 게임 아이템 등을 보상으로 제공했다. 게임사 자체 오류가 아니지만 이번 사태로 게임 접속을 하지 못한 이용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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