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30년 염원 물 문제 해결…구미는 발전 원동력 확보
대구 30년 염원 물 문제 해결…구미는 발전 원동력 확보
  • 김종현
  • 승인 2021.10.2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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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 집중' 변화하는 대구 하) 취수원 다변화로 맞이할 대구-구미 상생
2025년 착공 2028년 준공 예정
하루 필요수량 절반 30만t 도입
대구, 구미에 100억 상생기금
숙원 사업 해결 적극 노력키로
취수원 설치로 새 규제 없을 것
대구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안돼
상류서 수질사고 발생 영향 미미
공단공업용수 충분히 공급 가능
해평취수장전경
해평취수장(전경).

◇왜 취수원 이전인가

대구시민들이 먹는 낙동강 물에 대한 불안감은 갈수록 높아가고 있다. 대구취수원은 구미국가산단 31㎞ 하류에 위치하고, 이 구간에 유입되는 지류가 없어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단시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페놀오염 사고는 1991년과 2008년에 발생했고 2004년과 2009년에는 다이옥산 오염 등 지금까지 9차례 오염사고가 있었다. 경남 칠서취수장은 성서산단 등 대구 주요산단 하류 75㎞ 지점에 위치하고 황강과 남강이 흘러 들어와 유해물질에 대한 자정작용의 효과가 발생한다.

구미국가산단에서 사용하는 각종 유해화학물질이 알 수없는 화학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해평취수장에서 검출되지 않는 1,4-다이옥산, 불소, 안티몬 같은 유해물질이 대구취수장에서 비록 먹는 물 기준치 이하이긴 하지만 지속 검출되는 것이 문제다.

구미 시민들 역시 해평취수장으로 인해 지역발전 위기를 맞고 있다. 1983년 해평취수장 설치 이후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 공장설립제한지역 지정으로 해평면 전체 면적의 83%가 공장설립제한지역이다.

지난 6월 정부안으로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이 의결된 뒤 장세용 구미시장은 8월 취수원 공동활용 조건부 수용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구미 지역구 국회의원은 2차례 반대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구미시의회 차원의 반대 성명도 나왔으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5명은 조건부 수용의사를 밝혔다.

◇취수원 다변화로 맞이할 새로운 변화

대구는 구미지역의 안전한 물로 30년 염원인 물 문제를 해결하고, 구미는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발전의 원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해평취수장에서 하루 30만t을 취수하고 문산·매곡정수장 초고도정수시설을 통해 28.8만t을 생산한 뒤 대구에 57만t, 경북에 1.8만t을 배분하게 된다. 정부의 취수원다변화 방안에 따라 대구시 필요수량 하루 57만t의 절반 정도인 30만t을 구미공단 상류의 해평취수장에서 도입하는 것이다.

해평취수장은 해당 지역 주민의 객관적인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쳐, 2025년 착공, 2028년 준공될 예정이다. 사업비는 7천 199억 원 정도다. 가변식 운영 방안을 적용함에 따라 평상시에는 구미해평취수장에서 30만t을 활용하지만, 낙동강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구가 필요한 수량 전부를 해평취수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해평취수장 공동활용에 대한 구미지역 상생지원 방안으로 대구시에서 일시금으로 100억 원의 상생기금을 지원하며, 농축산물직거래장터 마련 등 판매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낙동강수계기금을 통해 착공시부터 매년 100억 원을 구미시에 지원하며, 구미 발전을 위한 숙원사업 해결에 정부와 관계기관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낙동강통합물관리 방안에 따라 낙동강 수질개선에 최대 3.9조 원, 상·하류 취수원다변화에 2.5조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2030년까지 폐수·하수 고도처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확충, 비점오염관리 강화로 낙동강 수질을 개선하기로 했다.

KTX 구미역 신설, 5공단 입주업종 확대 등 구미지역 숙원사업 해결에도 정부와 관계 지자체가 함께 노력하게 된다.

한정애-환경부장관내방
지난 4월 권영진 대구시장이 취수원 이전 관련 한정애 환경부장관을 접견하고 있다.

△해평취수장 공동활용 Fact-Check

1)상수원 보호구역, 공장설립 제한지역이 확대되는 것 아닌가?

이같은 우려가 나오는 이유는 팔당의 경우 상수원 보호구역보다 8.3배 많은 특별대책지역이 지정된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팔당과 달리 현행법령상 추가 규제는 없다는 것이 대구시의 팩트첵크다. 현재 해평광역취수장 취수량은 일 20만t 이상이므로,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 2에 따라 추가 취수해도 상수원보호구역 및 공장설립 제한구역 확대는 없다. 수질보존 특별대책지역에 관해서도 환경정책기본법(환경규제)에 따라 경북도지사와 협의,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야 지정 가능하므로 중앙정부 단독으로 지정하는 것은 불가하다. 팔당·대청 특별지역은 1990년에 지정(한강·금강 상수원 보호목적)됐다. 이후 추가적으로 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한 지역이 없다.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취수원 설치로 영향지역에 새로운 규제가 추가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을 지난 6월 24일 확정했다. 환경부 장관도 “토지이용 제한을 확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추가 협약을 통해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2)해평취수장 공동활용 시 대구지역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로 대구시는 막대한 개발이익 취득할 텐데?

정부의 취수원 다변화 정책에 따라 대구의 기존 취수장에서 하루 28.8t을 취수해야 하므로 대구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없으며, 지난 6월 24일 의결된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에도 이는 명문화 돼 있다. 취수장 폐쇄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이 필요하다.

3)낙동강 취수량 증가에 따른 유지용수 부족으로 녹조 증가 등 낙동강 수질 오염 발생 우려가 높은데?

정부 용역결과, 영주댐 미운영 및 보를 개방하는 분석조건에서 해평취수장 취수량이 일 30만 t 증가하더라도 최악의 갈수년(50년 빈도 가뭄) 기준으로 하천유지용수는 변화가 없거나 아주 미비한 수준(이수안정도 95.21%)으로 분석됐다. 칠곡보 일 평균방류량은 최근 6년 평균 약 1천 35만㎥/일로서, 해평취수장에서 30만㎥/일 추가 취수하는 수량은 약 3%에 불과하므로 구미지역 용수사용에 문제없고, 하류지점 수질 또한 악화되지 않는다.

4)취수원 이전 시에도 상류의 수질오염원(석포제련소 등)이 있어 수질사고 발생 우려는 상존하는 것 아니냐?

안동댐과 해평취수장 사이의 유하거리 약 120㎞ 구간 내 내성천, 영강, 병성천, 위천 등의 지류가 합류돼 희석으로 인한 오염농도저하와 자정작용 등으로 석포제련소(안동댐 상류 100㎞)로 인한 영향은 미미하다. 또 지난해 말 석포제련소에 폐수무방류시스템이 설치완료됐다.(시설용량 2,000㎥/일, 증발농축식) 김천산단(약 96개) 상류의 5천여 개 업체는 대부분 소규모 농공단지다.

5)추후 대구시가 해평취수장 취수량 증가를 요구할 것 같다.

가변식 취수방식이 도입될 경우 갈수기, 수질오염발생 등의 특수한 상황에서는 구미시, 대구시, 환경부, 수자원공사가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취수량을 결정하게 된다.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지자체·주민대표·전문가·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 ‘물배분계획’을 결정, 따라서 대구시의 일방적인 요구만으로는 변경할 수 없다.

6)구미5공단 입주로 공업용수 수요량이 증가하면 해평취수장 추가취수에 문제가 발생해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될 것이다.

구미5공단 공업용수 예상수요량(일 3만t)은 현 취수장 운영으로도 충분히 공급가능하며, 2040년 수도정비기본계획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7)해평 취수장은 2011년 KDI 예비타당성조사 용역결과 ’타당성 없음’으로 결론 난 사안아닌가?

KDI 용역은 해평취수장이 아니고 구미보 상류 일선교 지점이다. 2011년 검토대상 지역은 해평취수장(칠곡보 상류 17㎞) 상류 13㎞지점의 일선교 지점(구미보 상류 5㎞)으로 비교 자체가 무의미하다. 2011년 용역 당시 개발량은 95만톤/일이며, 대구시와 경북 6개 시·군에 용수를 공급할 계획이었다.

8)운문댐 물 울산 공급에 반대한다.

국보(반구대암각화) 보존에 필요한 수량만 공급하므로 수성구 등 기존 급수지역 공급에는 변화가 없다.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의 수혜지역인 대구에서 국가 중요문화재인 반구대 암각화 보호를 위한 국가정책을 수용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운문댐 관리권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통해 동구, 수성구 등 기존 급수지역에 수돗물이 안정적으로 공급 되도록 하겠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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