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패스 미접종자 차별…기본권 침해”
“백신 패스 미접종자 차별…기본권 침해”
  • 조재천
  • 승인 2021.10.2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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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내달 제도 시행 앞두고 비판
실내체육시설 적용 반대 靑청원
“불안감·건강상 이유 안 맞기도
식당·카페만 미적용…납득 안돼”
정부 “최소한 위험통제 위한 수단”
정부가 내달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를 비롯해 미접종자 중 코로나19 음성이 확인된 이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혜택을 확대한다.

특히 ‘백신 패스’ 제도 시행에 따라 백신 접종 증명서 또는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시하지 않는 사람은 감염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에 입장하거나 행사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국 209만 개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경마·경륜, 카지노 등 13만 개 시설과 100인 이상 행사·집회, 의료기관 입원 및 요양시설 면회 등에 백신 패스가 적용된다. 정부는 백신 패스 도입 목적에 대해 접종 완료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헬스장, 탁구장, 목욕장 등 일반인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백신 패스가 적용되면서 미접종자들 사이에선 차별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달 말 2차 접종을 받은 사람도 접종 완료 2주가 지난 다음 달 중순이 돼야 접종 인센티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백신 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을 이용할 때마다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26일 ‘비합리적이고 강압적인 실내체육시설 등에 관한 백신 패스 폐지를 간곡히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마스크를 잘 쓰고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이용하는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유흥시설과 같이 엄격하게 백신 패스를 적용하면서 마스크를 벗은 채 대화하고 음식을 먹는 식당·카페 등 시설은 인원을 완화한 데다 백신 패스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니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청원인은 이어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백신 패스를 요구하는 것은 명백하게 개인의 기본 권리를 침해한다. 건강상 백신을 못 맞고, 또 두려워서 안 맞는 사람들에 대해 차별적이고 강압적인 이 같은 제도는 절대 시행돼선 안 된다”며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의 백신 패스가 적용된다면, 이는 개개인이 백신을 맞을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박탈과 동일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차별 논란에도 정부는 백신 패스 도입을 연기하거나 폐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7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 과정에서 백신 패스를 통해 최소한의 위험을 통제하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 제도의 실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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