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측, 검찰 공소 사실 인정
자신을 길러준 70대 친할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형제가 첫 재판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인정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일)는 28일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사망하게 한 A(18)군과 범행을 방조한 동생 B(16)군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판에서 A군 형제 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군은 지난 8월 30일 새벽 서구 비산동의 집에서 자신의 할머니가 잔소리를 하는 것에 화가 나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현장을 목격한 할아버지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존속살해미수)도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2월 6일 오후 2시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일)는 28일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사망하게 한 A(18)군과 범행을 방조한 동생 B(16)군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판에서 A군 형제 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군은 지난 8월 30일 새벽 서구 비산동의 집에서 자신의 할머니가 잔소리를 하는 것에 화가 나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현장을 목격한 할아버지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존속살해미수)도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2월 6일 오후 2시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