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위생 논란 순대 제조업체 39개 제품 회수 조치
식약처, 위생 논란 순대 제조업체 39개 제품 회수 조치
  • 김수정
  • 승인 2021.11.0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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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이 최근 제조시설 위생 논란을 빚은 순대 제조업체에 대한 식품위생법 위반을 확인하고 39개 제품을 회수 조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진성푸드에 대한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위반 사항을 확인해 행정처분과 수사의뢰를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점검 결과 이 업체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게 육수농축액’을 원료로 사용했음에도 제품에 알레르기 성분을 표시하지 않았고, 순대 충진실 천장에 맺힌 응결수를 확인하는 등 위생 취급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식약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함유 제품에 소비자 안전 표시를 하지 않은 39개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하기로 했다. 표시 관련 규정을 위반한 14개 유통전문판매업체에 대해서도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이마트 ‘찰진순대’(유통기한 11.3∼12.2) △GS리테일 ‘리얼프라이스순대’(11.3∼12.2) △팍스페밀리 ‘김이박맛깔찰순대’(11.3∼12.2) △평화식품 ‘평화찰순대’(11.3∼12.2) △오늘의 간식 ‘착한느낌찰순대’(11.3∼12.2) △푸드스토리 ‘부추쌀떡순대’(11.3∼17) △윈플러스 ‘라임찰순대’(11.3∼12.2) △거성푸드 ‘신의주옛찰순대’(11.3∼12.12) △대광푸드 ‘순대’(11.3∼12.2) △디에이치종합상사 ‘분식이이래도되는가찰순대’(11.3∼12.2) △씨앤피물류 ‘무봉리특순대’(11.3∼12.2) △형네가게 ‘밀방떡찰순대’(11.3∼12.2) △도드람에프씨 ‘본래찰순대’(11.3∼내년 11.1) △신전푸드시스 ‘신전떡볶이찰순대’(11.3∼12.2) 등이다.

구체적인 제품명과 유통기한은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부적합된 식품제조가공업과 식육가공업 해썹에 대해서는 업체의 시정 조치 완료 후 불시 재평가를 실시하겠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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