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공사 관련 근로자 사망 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개정한 ‘지붕공사 작업안전 매뉴얼’을 발간해 배포하기로 했다.
7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 매뉴얼은 핵심 안전 수칙으로 △고소 작업대·이동식 비계 등 활용해 지붕 밑에서 작업할 수 있는지 확인 △작업 통로용 발판과 채광창 안전 덮개 설치 △지붕 가장자리에는 안전난간 또는 추락 방호망 설치 등을 담고 있다.
지붕공사 관련 추락 사망 사고는 이어지는 추세다. 최근(2019~2020) 2년간 공장·축사 등의 지붕 공사 중 추락해 사망한 근로자는 총 91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서도 10월까지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특히 채광창·슬레이트 등 부서지기 쉬운 지붕재에서 떨어져 발생하는 사고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관련 안전 수칙 안내문을 제작해 공사 현장에 배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7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 매뉴얼은 핵심 안전 수칙으로 △고소 작업대·이동식 비계 등 활용해 지붕 밑에서 작업할 수 있는지 확인 △작업 통로용 발판과 채광창 안전 덮개 설치 △지붕 가장자리에는 안전난간 또는 추락 방호망 설치 등을 담고 있다.
지붕공사 관련 추락 사망 사고는 이어지는 추세다. 최근(2019~2020) 2년간 공장·축사 등의 지붕 공사 중 추락해 사망한 근로자는 총 91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서도 10월까지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특히 채광창·슬레이트 등 부서지기 쉬운 지붕재에서 떨어져 발생하는 사고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관련 안전 수칙 안내문을 제작해 공사 현장에 배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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