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1형사부(고법판사 손병원)는 장인과 장모 앞에서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구미시의 처가에서 아내 B씨(50)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이들 부부는 자녀교육 등의 문제로 20년 전부터 별거해 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친지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지만 처가까지 찾아가 장인, 장모가 있는 자리에서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형량이 많다며 항소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A씨는 지난 3월 구미시의 처가에서 아내 B씨(50)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이들 부부는 자녀교육 등의 문제로 20년 전부터 별거해 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친지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지만 처가까지 찾아가 장인, 장모가 있는 자리에서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형량이 많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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