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고령 소비자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 해마다 증가"
소비자원 "고령 소비자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 해마다 증가"
  • 강나리
  • 승인 2021.11.1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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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소비자의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할부 기간과 고가의 요금제 여부 등을 확인하지 못한 채 이동전화 판매사업자의 설명을 믿고 서비스에 가입한 후, 실제 계약 내용이 설명과 달라 피해를 입는 사례가 대다수였다.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만 65세 이상 소비자들의 이동전화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37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143건, 2020년 157건, 올해 들어 8월까지 137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전체 연령대에서 고령 소비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9년 12.6%에서 올해 8월까지 15%로 높아졌다.

유형별로는 이동전화서비스 가입 단계에서 발생한 피해가 65.7%로 가장 많았다. 가입 단계에서 설명받은 가입 조건과 계약서 내용이 다른 피해가 38.4%로 가장 많았고 이어 판매자의 강압에 의한 부당 가입(17.4%),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 미흡(9.9%)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 측은 “특히 판매자가 통신기기 활용 능력이 낮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고령 소비자에게 신규 단말기를 구매하게 하거나 고가 요금제 가입을 유도한 사실을 가족이 뒤늦게 발견하고 문제를 제기한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동전화서비스 이용 단계에서는 스미싱 등 타인의 범죄 행위 등으로 인한 부당 요금 청구 피해가 38건(8.7%)으로 가장 많았다. 계약 해제·해지 단계에선 청약 철회 거부가 18건(4.1%), 해지 지연·누락이 11건(2.5%)이었다.

소비자원은 고령 소비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서비스 가입 시 구두 설명 내용과 계약서 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다른 내용이 있으면 수정을 요구할 것 △계약서를 받아 보관할 것 △요금청구서를 매달 확인해 계약 내용과 다르게 요금이 청구된 경우 즉각 통신사 고객센터로 문의할 것 등을 당부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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