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이달 19일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구체적인 신청 절차 등을 마련했다.
육아휴직 사용 시 신청서에는 출산 예정일을 기재해야 한다. 통상적으로는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지만, 유산·사산 가능성이 있으면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심의·의결됐다.
산업안전보건법 보호 대상에는 특수고용직 종사자 범위에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가전제품수리원, 화물차주,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5개 직종이 추가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특고 직종이 기존 9개에서 14개로 늘어난 셈이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이달 19일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구체적인 신청 절차 등을 마련했다.
육아휴직 사용 시 신청서에는 출산 예정일을 기재해야 한다. 통상적으로는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지만, 유산·사산 가능성이 있으면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심의·의결됐다.
산업안전보건법 보호 대상에는 특수고용직 종사자 범위에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가전제품수리원, 화물차주,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5개 직종이 추가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특고 직종이 기존 9개에서 14개로 늘어난 셈이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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