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통계 이후 두 번째 많아
아파트값 상승에 따른 세 부담이 증가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아파트 증여 열풍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의 아파트 증여 건수는 6만3천54건으로 집계됐다.
아파트 증여 건수가 가장 많았던 지난해(총 9만1천866건)의 1~9월 6만5천574건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특히 경기도는 올해 들어 9월까지 아파트 증여 건수가 2만1천41건에 달해 같은 기간 종전 최다였던 지난해(1만8천555건) 기록을 넘어섰다.
작년 1~9월 수도권에서 역대 최다였던 서울(1만7천364건)과 인천(4천791건)이 올해 각각 1만804건, 4천130건으로 주춤한 반면 경기는 최다치를 경신한 것이다. 대구(4천866건)·충남(2천494건)·경북(2천344건)·전북(1천715건)·울산(1천378건) 등의 지방에서도 올해 들어 증여가 역대로 가장 많았다.
지방의 올해 증여 건수는 2만6천554건으로, 이전 최다였던 지난해(2만4천864건) 기록을 경신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지난해에 이어 다시 증여 열풍이 불고 있는 것은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고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최고 양도세율은 지난 6월부터 기존 65%에서 75%로 높아졌다.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세율이 82.5%에 달한다. 또 오는 22일부터 고지될 종부세도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이 지난해 0.6~3.2%에서 올해 1.2~6.0%로 대폭 상승해 부담이 사상 최대로 커질 전망이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최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의 아파트 증여 건수는 6만3천54건으로 집계됐다.
아파트 증여 건수가 가장 많았던 지난해(총 9만1천866건)의 1~9월 6만5천574건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특히 경기도는 올해 들어 9월까지 아파트 증여 건수가 2만1천41건에 달해 같은 기간 종전 최다였던 지난해(1만8천555건) 기록을 넘어섰다.
작년 1~9월 수도권에서 역대 최다였던 서울(1만7천364건)과 인천(4천791건)이 올해 각각 1만804건, 4천130건으로 주춤한 반면 경기는 최다치를 경신한 것이다. 대구(4천866건)·충남(2천494건)·경북(2천344건)·전북(1천715건)·울산(1천378건) 등의 지방에서도 올해 들어 증여가 역대로 가장 많았다.
지방의 올해 증여 건수는 2만6천554건으로, 이전 최다였던 지난해(2만4천864건) 기록을 경신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지난해에 이어 다시 증여 열풍이 불고 있는 것은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고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최고 양도세율은 지난 6월부터 기존 65%에서 75%로 높아졌다.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세율이 82.5%에 달한다. 또 오는 22일부터 고지될 종부세도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이 지난해 0.6~3.2%에서 올해 1.2~6.0%로 대폭 상승해 부담이 사상 최대로 커질 전망이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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