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부도 ‘근로자 지위’ 인정...4대보험 가입·최저임금 보장
가정부도 ‘근로자 지위’ 인정...4대보험 가입·최저임금 보장
  • 김수정
  • 승인 2021.11.1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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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시행령 제정안 입법 예고
대체공휴일·유급휴일도 보장
청소, 돌봄 등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도 4대 보험 가입과 최저임금을 보장받는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에는 내년 6월 시행을 앞둔 가사근로자법의 세부 사항을 명시했다. 이 법을 통해 ‘가정부’ 등으로 불렸던 가사근로자들은 공식적인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우선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요건에는 4대 보험 가입과 최저임금 준수가 포함됐다. 기관은 전용면적 10㎡ 이상의 사무실과 5천만 원의 자본금을 갖춰야 한다. 또 근로자를 5인 이상 고용해야 한다. 계약서 등에는 근로 제공 날짜와 시간, 지역 등을 기재해야 한다.

가사근로자의 최소 근로시간은 1주일 15시간 이상으로 규정했다. 다만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 고용보험법을 따른다.

공휴일·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준해 부여하며, 기관이 정한 서비스 제공 시간을 1주일간 개근한 경우 근로자는 주당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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