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2천여차례 때려 숨지게 한 60대 어머니 항소심도 징역 7년
아들 2천여차례 때려 숨지게 한 60대 어머니 항소심도 징역 7년
  • 김종현
  • 승인 2021.11.2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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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을 2천여차례 때려 숨지게 한 60대 어머니에게 항소심도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24일 친아들을 대나무 막대기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A(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가혹성과 결과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유족인 아버지가 엄벌을 탄원하지만, 피고인도 아들을 잃은 고통 속에서 남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녀는 지난해 8월 청도에 있는 한 사찰에서 35살이던 아들을 2시간 30분가량 2천여 차례에 걸쳐 대나무 막대기로 때리거나 발로 머리를 차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아들이 사찰 내부 문제를 밖에 알리겠다고 말하자 체벌을 명목으로 마구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찰이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넘긴 A씨 사건을 다시 수사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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