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야간근로 사업장 적발
노동부,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야간근로 사업장 적발
  • 김수정
  • 승인 2021.11.24 18: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야간근로 노동자에게 특수건강진단 등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들이 노동당국에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야간근로 3개 업종 5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근로 감독·노동환경 실태 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야간근로를 많이 하는 업종에는 도매업(유통업), 운수·창고업, 제조업 등이 포함됐다.

사업장 51곳 중 17곳에서는 일정 시간 이상 야간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에게 특수건강진단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3곳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시정 지시를 받았고, 4곳은 노동자 휴게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9곳은 노동자에게 연장·휴일근로 수당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적발됐다.

한편 노동부가 야간근로 노동자 8천58명을 대상으로 노동환경을 조사한 결과 1일 평균 야간근로 시간은 8시간 미만이 61.5%, 8시간 이상이 38.5%로 나타났다. 78.8%는 휴식 시설이 충분히 마련돼 있다고 응답했고, 21.2%는 부족하다고 답했다. 야간근로를 하는 주된 이유로는 ‘수당 등 경제적 이유’(55.8%)을 꼽았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