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 노동자에게 특수건강진단 등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들이 노동당국에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야간근로 3개 업종 5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근로 감독·노동환경 실태 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야간근로를 많이 하는 업종에는 도매업(유통업), 운수·창고업, 제조업 등이 포함됐다.
사업장 51곳 중 17곳에서는 일정 시간 이상 야간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에게 특수건강진단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3곳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시정 지시를 받았고, 4곳은 노동자 휴게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9곳은 노동자에게 연장·휴일근로 수당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적발됐다.
한편 노동부가 야간근로 노동자 8천58명을 대상으로 노동환경을 조사한 결과 1일 평균 야간근로 시간은 8시간 미만이 61.5%, 8시간 이상이 38.5%로 나타났다. 78.8%는 휴식 시설이 충분히 마련돼 있다고 응답했고, 21.2%는 부족하다고 답했다. 야간근로를 하는 주된 이유로는 ‘수당 등 경제적 이유’(55.8%)을 꼽았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고용노동부는 야간근로 3개 업종 5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근로 감독·노동환경 실태 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야간근로를 많이 하는 업종에는 도매업(유통업), 운수·창고업, 제조업 등이 포함됐다.
사업장 51곳 중 17곳에서는 일정 시간 이상 야간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에게 특수건강진단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3곳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시정 지시를 받았고, 4곳은 노동자 휴게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9곳은 노동자에게 연장·휴일근로 수당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적발됐다.
한편 노동부가 야간근로 노동자 8천58명을 대상으로 노동환경을 조사한 결과 1일 평균 야간근로 시간은 8시간 미만이 61.5%, 8시간 이상이 38.5%로 나타났다. 78.8%는 휴식 시설이 충분히 마련돼 있다고 응답했고, 21.2%는 부족하다고 답했다. 야간근로를 하는 주된 이유로는 ‘수당 등 경제적 이유’(55.8%)을 꼽았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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