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블프' 앞두고 해외직구 피해 주의보
소비자원, '블프' 앞두고 해외직구 피해 주의보
  • 강나리
  • 승인 2021.11.2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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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지난해 11월 말 국내 오픈마켓에 입점한 해외 사업자를 통해 TV를 구매했다. 판매자는 제품 공급에 차질이 있다며 배송을 연기하다가 2개월 후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하고 대금을 환급했다. A씨는 판매자가 배송을 약속해 기다리는 동안 상품 가격이 40만원 이상 상승해 블랙프라이데이 시즌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없게 됐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미국 최대 쇼핑 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26일)를 앞두고 해외직구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비자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25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2020년) 접수된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3만5천7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11~12월에 접수된 상담이 6천678건으로, 전체의 19.1%를 차지했다.

소비자원 측은 “특히 블랙프라이데이 기간에는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해 소비자가 할인 기간에 물건을 구매하지 못하는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한정 수량 할인 광고 등을 보고 성급히 구매를 결정하지 말고, 물품 배송 현황 등을 자주 확인해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원은 카드 결제 뒤 판매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배송 현황 확인이 되지 않으면 증빙 자료를 준비해 신용카드사에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차지백은 국제거래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본 경우 신용카드사에 거래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 밖에도 소비자원은 국내 사업자 관련 피해는 1372소비자상담센터, 해외 사업자 관련 피해는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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