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석면 해체 업체 안전 강화
정부, 석면 해체 업체 안전 강화
  • 김수정
  • 승인 2021.11.2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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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평가 낙제 시 사업 참여 불가
앞으로 석면 해체 업체에 대한 안전 관리가 강화된다.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 6월 광주 철거건물 붕괴 사고 당시 석면 해체 작업이 부실하게 진행된 것으로 드러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불법 다단계 하청을 거치며 안전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우선 앞으로 안전성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업체는 석면 해체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이번 합동 제도 개선 방안에는 △석면 해체 업체 전문성 강화 △석면 해체 업체 등록 취소 강화 △안전성 평가 결과 하위등급 업체 작업 참여 제한 △하도급 최소화·금지 추진 등이 포함됐다.

노동부는 석면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인력이 있어야만 석면 해체 업체로 등록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김수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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