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지속 시행하라”
“안전운임제 지속 시행하라”
  • 김수정
  • 승인 2021.11.25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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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27일까지 총파업
산재 적용·운송료 인상 등 촉구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지속 시행을 요구하며 25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갔다. 비교적 조합원 비율이 높은 컨테이너, 시멘트 화물차 등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운송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대경지역본부는 25일 오전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사흘간 1차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16개 지역본부별 거점에서 총파업을 진행하고, 27일 정부·여당 규탄 결의대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대경지부에서는 총 500여 명의 조합원이 총파업에 참여한다.

노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경유가 인상을 포함한 원가비용의 급격한 인상으로 화물노동자의 생계 불안이 나날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고 제도 대상을 확대해 화물노동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위험 운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총파업 요구안을 통해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차종·전품목 확대 △화물노동자 산재보험 전면 적용 △지입제(명의신탁제) 폐지 △운송료 인상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촉구했다.

노조 요구안은 안전운임제 지속 시행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2018년 마련된 안전운임제는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오는 2022년까지 3년 일몰제 방식으로 도입됐다.

국토부는 25~27일간 자가용 화물차 중 최대 적재량 8t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보유한 차주나 운송 업체의 유상 운송을 허가하기로 했다. 차주 등은 가까운 지자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수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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