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적십자사 '2022년 적십자회비 모금' 시작…경북도·의회 특별회비 동참
경북적십자사 '2022년 적십자회비 모금' 시작…경북도·의회 특별회비 동참
  • 한지연
  • 승인 2021.11.3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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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특별회비 전달식 (1)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회장 류시문)는 12월 1일부터 ‘2022년 적십자회비 모금’을 시작한다. 내년 1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집중 모금기간에 앞서 30일에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하기 위해 경상북도와 경상북도의회에서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경북적십자사제공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회장 류시문)는 12월 1일부터 ‘2022년 적십자회비 모금’을 시작한다.

적십자회비는 이웃을 위해 전 국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성금이다. 십시일반 모인 성금은 코로나19를 비롯한 지진, 수해, 산불 등의 재난·재해 발생 시 긴급구호활동과 이재민 지원 활동,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 지원 등 국민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한 인도주의 활동에 사용된다.

내년 1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집중 모금기간에 앞서 30일에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하기 위해 경상북도와 경상북도의회에서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류시문 지사회장은 “올 한 해도 이철우 도지사님과 고우현 의장님을 비롯한 도민분들께서 십시일반 동참해 주신 성금으로 안동·영주·예천 지역 산불, 포항 수해, 영덕시장 화재 등의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위기에 처한 이웃을 도울 수 있었다”라며 “내년에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온정과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모금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적십자회비는 금융기관 지로 창구, 핸드폰 간편결제, ARS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정기부금으로 개인 및 개인 사업자는 연 소득액의 100% 범위 내에서 15% 세액공제가 되고, 법인은 연 소득액의 50%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한편 대한적십자사는 국제회계기준(IFRS)을 도입하고 매년 국정감사, 내부 정기감사 등을 통해 성금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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