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폭행한 2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마구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 8월 21일 대구 시내 한 골목길에서 여자친구(25)가 헤어지자고 하자 마구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혔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신체·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A씨는 지난 8월 21일 대구 시내 한 골목길에서 여자친구(25)가 헤어지자고 하자 마구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혔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신체·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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