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발생국 방문’ 외국인 근로자 입국 유예
‘오미크론 발생국 방문’ 외국인 근로자 입국 유예
  • 김수정
  • 승인 2021.11.3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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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16개국 외국인
방문 이력 사전 점검 하기로
관계 부처와 구체적 기간 논의
노동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국내 입국 예정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전 점검 조치를 실시한다. ‘오미크론’ 발생지인 남아프리카 등 국가 방문 이력이 확인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내 입국 시기를 늦추기로 했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고용허가제 대상 국가인 16개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오미크론 발생 국가 방문 이력 등을 사전 점검할 예정이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대상 국가는 중국, 태국, 베트남, 몽골,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등 16개국이다.

오미크론 발생 국가 방문 이력이 확인된 근로자의 국내 입국 시기는 늦춰지지만, 구체적인 입국 유예 기간과 추가 조치 등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이 심화하면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입국 가능 인원 등을 제한 조치한 바 있다. 외국인 근로자 축소에 따라 농·어촌 현장 등 인력난이 심화하면서 이달 초부터는 근로자의 입국을 정상화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28일 오미크론 발생국 및 인접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나미비아, 레소토 등 8개국에 대한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김수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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