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판 소음·진동, 바람 잘 날 없는 대구
공사판 소음·진동, 바람 잘 날 없는 대구
  • 박용규
  • 승인 2021.11.30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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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민원 4천642건
작년 전체 건수 절반 넘어
대구 동구의 한 공사현장 인근에 달린 소음, 진동, 분진 피해 호소 현수막.  박용규기자
대구 동구의 한 공사현장 인근에 달린 소음, 진동, 분진 피해 호소 현수막. 박용규기자

 

“공사 진행할 때 발파 소리에다 수십 층 높이 아래서 파이프를 떨어뜨리는 바람에 ‘쿵’하는 소리가 땅을 울려 주민들이 한참을 고생했다. 한동안 피해 보상 문제 때문에 시끌시끌했다.”

대구 각지에서 각종 재건축·재개발 공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소음·진동에 의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갈수록 늘고 있다. 지난해 건수가 2019년보다 63%가량 증가했고, 올 상반기에도 지난해의 절반 수준이 발생했다.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가 접수한 공사장 소음·진동 관련 민원 건수는 근 10년래 최다로 집계됐다. 환경부가 최근 발표한 ‘소음·진동 관리시책 시·도별 추진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는 8천945건이 발생해 2019년(5천484건)보다 약 63.1% 급증했다. 전국 합계도 13만1천345건이 접수돼, 2019년(10만7천794건)보다 약 21.8% 증가했다.

30일 대구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도 총 4천642건 발생해 이미 지난해 전체의 51% 수준까지 도달했다. 구·군별로는 수성구 1천49건, 동구 771건, 중구 762건, 북구 654건, 달서구 515건 등 순이다.

공사장 소음·진동에 따른 분쟁도 해마다 잇따르는 실정이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하는 지난 10년(2011~2020년) 간의 통계상 분쟁 처리 2천138건 중 1천593건으로 약 74.5%에 달한다. 대구지역도 대규모·소규모 정비사업을 비롯한 재건축·재개발 공사 진행 중인 곳이 올 10월 말 기준 100군데가 넘는 등 해가 갈수록 확대하는 추세라 민원, 분쟁 사례가 속출한다.

하지만 법적 소음 규제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지자체는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없고, 시공사가 일방적으로 피해 보상 책임을 갖게 되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소음·진동관리법상 주거지역 인근 공사장의 생활 소음 최고 허용 기준은 주간 65㏈, 야간 50㏈이다.

대구 동구 안심뉴타운 인근 한 아파트 공사로 시공사와 피해 보상 문제를 두고 씨름하고 있는 50대 주민 안모 씨는 “주민들과 시공사 간의 소음 피해를 둘러싼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소통도 지속하고 있는데 별로 차도가 없는 상황”이라며 “갈등이 더 크게 번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민들과 시공사 간 피해 보상 협상이 끝났거나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례도 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대구 동구 신암뉴타운 2지구 인근 주민 30여 명은 최근 동구청 앞 광장과 공사현장에서 집회를 전개했는데, 몇 차례 집회 결과 시공사와의 소음 피해 보상 협상이 조금씩 진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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