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지검 부장검사 A(50)씨에게 징역 1년형이 구형됐다.
1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의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에서 검찰은 “징역 1년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3년을 명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차량 안에서 인터넷채팅으로 처음만난 여성에게 허락 없이 입을 맞추고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낯선 여성과 우발적인 행동을 해서 가정과 사회에 깊은 실망감을 안긴 점은 반성하고 있지만, 당시 상대 여성의 동의를 구하고 한 행동이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도 “도덕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른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신고인의 동의 없이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선고는 오는 24일 오전에 대구지법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A씨는 고소를 당한 후 검찰에서 명예퇴직했는데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사표 수리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당시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경찰 조사받을 당시 자신의 신분을 알리지 않았다. 유죄가 확정되면 명예퇴직 관련한 A씨의 이익이 회수될 수 있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1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의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에서 검찰은 “징역 1년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3년을 명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차량 안에서 인터넷채팅으로 처음만난 여성에게 허락 없이 입을 맞추고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낯선 여성과 우발적인 행동을 해서 가정과 사회에 깊은 실망감을 안긴 점은 반성하고 있지만, 당시 상대 여성의 동의를 구하고 한 행동이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도 “도덕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른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신고인의 동의 없이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선고는 오는 24일 오전에 대구지법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A씨는 고소를 당한 후 검찰에서 명예퇴직했는데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사표 수리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당시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경찰 조사받을 당시 자신의 신분을 알리지 않았다. 유죄가 확정되면 명예퇴직 관련한 A씨의 이익이 회수될 수 있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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