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성탄절 등 연말연시 소비가 증가하는 빵류에 대한 위생관리 집중 점검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빵류 식품 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최근 2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670여 곳이다. 세부 점검 내용은 △제조설비와 기구의 위생 취급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보관 △제조일자·유통기한 표시 △최종제품의 보존·유통기준 준수 등이다.
점검 업체에서 생산한 빵류에 대한 허용 외 타르색소, 황색포도상구균 등 기준 규격 검사도 실시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점검 결과 부적합 제품은 회수와 폐기 조치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빵류 식품 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최근 2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670여 곳이다. 세부 점검 내용은 △제조설비와 기구의 위생 취급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보관 △제조일자·유통기한 표시 △최종제품의 보존·유통기준 준수 등이다.
점검 업체에서 생산한 빵류에 대한 허용 외 타르색소, 황색포도상구균 등 기준 규격 검사도 실시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점검 결과 부적합 제품은 회수와 폐기 조치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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