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 이후
스쿨존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 이후
  • 승인 2021.12.01 20:1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하정-중부서
김하정 대구 중부경찰서 서문지구대 경장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유치원, 초등학교 등 13세 미만 어린이시설 주변도로에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안전한 통학 공간 확보를 위하여 주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에 정한 구간을 뜻하고 ‘스쿨존’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어린이 교통안전의 확보를 위해 올해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을 전면 주·정차금지 구역으로 지정하여 12월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단속 실시 예정이다.

지난 수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설치(1995년 도로교통법 도입), ‘민식이법’(20.3.25.) 주·정차 단속 강화(21.5.11.), ‘안전속도 5030정책’(21.4.17.) 등으로 인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률 혹은 사망자 수를 감소시켜 그 제도적 실효성에 의의를 더한 점은 분명히 보인다. 도로교통공단에도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최근 20년간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95.7%로 크게 감소하였고, 이러한 추세에 따라 2020년에는 인구 10만 명당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0.4명으로 감소해 OECD 평균(0.8명)에 이미 진입하여 상위권 수준에 임박하였다.

반대로 스쿨존 전면 주·정차 금지 시행으로 우려하는 목소리도 예상된다. ‘안심승하차 존’과 같은 예외구역 지정없이 스쿨존 전면 주·정차 금지 시행은 차량으로 자녀들을 등·하교 시키는 학부모들의 불편함이 생겨나고 등·하교 시간 외에 학교 주변에서 물건을 승·하차 하는 상인들이 많아 코로나19 시국과 맞물려 상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가치는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다. 점진적으로 문제점을 보완해가며 법을 개정하고 정책을 추진해 왔음에도, 불법 주·정차로 인한 학교 주변 교통사고가 하루 아침에 해결될 부분이 아님을 사회적인 문제로 하나둘씩 드러나기 때문에 ‘스쿨존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의 의의를 제고해야 하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 현장에서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 지역주민, 지역사회 유관기관 등은 사회라는 울타리 속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안 지켜도 되는 법이구나”하는 잘못된 법 경시 풍조가 만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어린이는 어른에 비해 사고 대처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생적으로 그 보호능력이 생길 때까지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범정부적 차원의 노력이 상호 결합돼, 앞으로 미비점을 잘 개선해 가다보면 성숙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것이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