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을 희망하는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종부세 특별 신청창구를 15일까지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부터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해서는 주택분 종부세 계산 시 최고 단일세율(3%, 6%)이 적용되고,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 적용이 배제된다. 다만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 등에 대해서는 신청에 의해 개인과 동일한 일반세율, 6억원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 등의 법인 일반세율 특례가 적용된다.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법인 주택분 종부세 일반세율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종부세 신고기간(12월1~15일)에 신고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올해부터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해서는 주택분 종부세 계산 시 최고 단일세율(3%, 6%)이 적용되고,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 적용이 배제된다. 다만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 등에 대해서는 신청에 의해 개인과 동일한 일반세율, 6억원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 등의 법인 일반세율 특례가 적용된다.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법인 주택분 종부세 일반세율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종부세 신고기간(12월1~15일)에 신고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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