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이슬람사원 분쟁 건축주 승소
대구 이슬람사원 분쟁 건축주 승소
  • 한지연
  • 승인 2021.12.01 21:5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공사중지 명령 처분 위법”
대책위 “구청, 재발방지 약속을”
반대측은 “추가 법적대응 검토”
이슬람사원 건축 공사중지 명령처분을 둘러싼 송사에서 1일 대구지법이 북구청의 명령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날 대구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공사재개 결정을 환영한다. 북구청은 이슬람 유학생들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이슬람사원 건축 공사중지 명령처분을 둘러싼 송사에서 1일 대구지법이 북구청의 명령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날 대구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공사재개 결정을 환영한다. 북구청은 이슬람 유학생들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 공사중지 명령처분을 둘러싼 송사에서 대구지법이 북구청의 명령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건축주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지역 인권시민단체는 환영의 뜻을 내비치며 북구청에는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한 한편, 북구 대현동 일대 주민들은 유감을 표하며 추가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판결에도 이슬람사원 건축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차경환)는 건축주들이 대구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이슬람사원 공사 중지 철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절차적, 실체적 위법사유가 있는 만큼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북구청이 이슬람사원 공사 중지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건축주를 대상으로 사전 고지나 근거 제시, 의견 청취 등을 하지 않아 절차상 위법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판결 이후 대구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재개 결정을 환영한다. 북구청은 이슬람 유학생들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대책위는 “건립과정 상 뜻하지 않은 갈등으로 경북대 서문 주민, 무슬림 유학생과 그 가족 모두가 상처 입었다. 법원의 결정은 갈등상황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라는 요청이자 북구청에 책임을 묻는 목소리이다”라며 주민 협조와 북구청의 책임있는 자세를 당부했다.

정의당 대구시당도 논평을 통해 이슬람사원의 평화적 건립을 위한 북구청의 적극 행정을 촉구했다.

반면 북구 대현동 주민 등으로 구성된 이슬람사원건축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법원 판결에 유감의 뜻을 표했다.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존권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는 주장이다.

더불어 비대위 측은 북구청의 공사중지 처분이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라고 거듭 피력, 판결과 관련해 추가 법적 대응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구 북구 대현동에 건립 중인 이슬람사원은 경북대학교 인근 주택가에 2층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지난해 9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집회장으로 건축 허가를 받아 같은 해 12월 공사가 시작됐다.

재산권 침해와 냄새, 소음 등을 이유로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며 지난 2월 북구청에 탄원서를 제출했고, 북구청은 공사 중단 조치를 내렸다.

이 같은 조치와 관련해 건축주 측은 지난 7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지법은 같은 달 19일 가처분 결정을 통해 북구청이 내린 공사중지 조치를 멈춰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주민 반발이 계속돼 공사는 재개되지 못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