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기술 중국유출 기업 대표 등 4명 불구속 기소
반도체 기술 중국유출 기업 대표 등 4명 불구속 기소
  • 김종현
  • 승인 2021.12.2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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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김남훈 부장검사)는 22일 타사의 반도체 첨단기술을 중국 기업에 유출한 혐의(산업기술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로 반도체 웨이퍼 제조기업 A사의 대표이사 B씨와 상무, 전·현직 연구소장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A사는 2015년 8월∼2016년 1월 국내 다른 기업이 갖고 있던 반도체 웨이퍼 제조를 위한 첨단기술과 영업비밀인 설계도면 수십장을 빼돌린 뒤 중국 반도체 업체로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사는 피해 기업의 과장급 직원 C씨(기소)를 자사의 연구소장으로 영입했다.

2015년 A사 매출은 9억 2천만원 정도였지만 범행 직후 이 회사는 2016∼2017년 중국 기업에 6천 822만달러(809억원 상당)의 장비를 수출했다.

2014년 설립된 중국기업은 2019∼2020년 약 610억원 상당의 영업이익을 얻는 등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수년간 고도의 기술력과 자금을 들여 완성한 첨단·핵심 기술이 유출되면 세계 반도체 제조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하는 만큼 기간산업의 국가핵심·첨단기술 해외 유출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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