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내년부터 출생아 1인당 200만원 지급
봉화, 내년부터 출생아 1인당 200만원 지급
  • 김교윤
  • 승인 2021.12.28 21:1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육아 필요 물품 구매 사용
읍·면사무소·온라인 신청
봉화군은 내년부터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1인당 200만 원을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한다.

첫만남 이용권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으로 자녀의 인원수에 상관없이 육아에 필요한 물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도록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1인당 200만 원의 바우처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신청방법은 내년 1월부터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와 정부 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군은 출산육아지원금으로 첫째아 700만 원, 둘째아 1천만 원, 셋째아 1천600만 원 넷째아 이상 1천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봉화=김교윤기자kky@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