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로 외국인 어학연수생 212명의 비자 연장이 가능하도록 해준 전문대 총장과 연수기관 간부 등 4명이 기소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손상욱)는 29일 허위서류로 외국인 어학연수생의 비자 연장 허가를 받아낸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로 경북 소재 모 전문대 총장 A씨(79)와 외국인 연수생 연수기관 과장 B씨(51)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2018년 5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출석률을 조작한 성적증명서와 등록금을 전액 낸 것처럼 허위 발급한 납부영수증을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제출해 외국인 어학연수생 212명에 대한 비자 연장 허가를 받도록 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검찰 관계자는 “외국인 어학연수생들이 어학연수(D-4)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뒤 형식적으로 대학에 등록한 뒤 불법취업을 할 수 있도록 조장한 대학 측의 출입국질서 교란행위를 엄단했다”면서 “특히 실무자뿐만 아니라 최종적인 행위 주체의 범행 가담 혐의를 규명했다”고 말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A씨 등은 2018년 5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출석률을 조작한 성적증명서와 등록금을 전액 낸 것처럼 허위 발급한 납부영수증을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제출해 외국인 어학연수생 212명에 대한 비자 연장 허가를 받도록 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검찰 관계자는 “외국인 어학연수생들이 어학연수(D-4)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뒤 형식적으로 대학에 등록한 뒤 불법취업을 할 수 있도록 조장한 대학 측의 출입국질서 교란행위를 엄단했다”면서 “특히 실무자뿐만 아니라 최종적인 행위 주체의 범행 가담 혐의를 규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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