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장애인연금 수령액 2.5% 인상
기초·장애인연금 수령액 2.5% 인상
  • 김수정
  • 승인 2022.01.0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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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0만원→30만7500원으로
이달부터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수령액이 2.5%씩 인상된다.

4일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이달 25일 지급하는 1월분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과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월 30만 원에서 월 30만 7천500원(2.5% 인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지난해 소비자물가를 변동률(2.5%)을 반영한 조치다.

정부는 기초연금제 시행 이후 해마다 물가 인상을 반영해 월 최고 수령액을 인상해왔다.

노인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기초연금액을 순차적으로 올리고 있다.

2018년 9월부터 월 최대 지급액을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린 데 이어 2019년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우선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했다. 이후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은 2020년 1월부터는 소득 하위 40%, 2021년부터는 소득 하위 70% 수급 노인 전체로 확대됐다.

올해 기초연금은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 이하(노인 부부가구는 288만 원 이하)면 수령할 수 있다. 기초연금 신청 대상은 올해 만 65세가 되는 노인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기초연금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동 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 신청서를 받는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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