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플라스틱 4월 부터 ‘OUT’
일회용 플라스틱 4월 부터 ‘OUT’
  • 채영택
  • 승인 2022.01.0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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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이 살아야 우리가 산다] - (28) 재활용과 순환경제
선형 경제구조 탈피를
채취-생산-소비-폐기 벗어나
지속가능발전목표 (SDG) 필요
일회용품 적극 자제·규제해야
BTS도 ‘SDG’ 강조
“현재세대와 미래세대 균형과
모두의 혜택 위한 공동의 목표”
젊은이들에 공감·희망 메시지
정부, 일회용품 규제 개정 고시
1회용품사용금지
환경부는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 컵, 접시, 용기, 수저 등 일회용품 한시적 허용 규정을 개정하여 올해 4월 1일부터 사용을 금지한다고 결정하였다. 연합뉴스

◇일회용 플라스틱, 분해되는 데 500년 걸린다

우리나라에는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으나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에서 일회용품에 대한 정의와 사용을 규제하는 제도가 있다. 일회용품이란 같은 용도로 한번만 사용으로 만든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중 1회용 봉투와 쇼핑백은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서 정의한 필름형 플라스틱 포장재에 포함된다.

일회용 플라스틱은 평균수명이 6개월이고 분해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500년이다. 코로나19 감염이 지속되면서 그린피스와 플라스틱 코리아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당 비닐봉지, 페트병, 플라스틱 컵 등 일회용품 소비량은 연간 11.5kg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환경부는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 컵, 접시, 용기, 수저 등 일회용품 한시적 허용 규정을 개정하여 올해 4월 1일부터 사용을 금지한다고 결정하였다.

그리고 올해 11월 24일부터는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도 사용을 금지하며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도 금지한다고 보도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채취-생산-소비-폐기’로 이루어지는 선형 경제구조를 순환형으로 전환하는 ‘순환경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한정된 천연자원을 적게 사용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고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폐기물을 매립·소각 대신 재활용을 통해 경제에 환류하는 것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하나로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과제가 포함되고 목표달성을 위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은 규제되고 자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방탄소년단(BTS) 제76차 유엔총회 개회연설 중 ‘지속가능발전목표(SDG) 모멘트’ 인터뷰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 자격으로 작년 제76차 UN(유엔) 총회 개회 연설을 마친 뒤 UN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 모멘트’ 인터뷰를 가졌다. 방탄소년단은 ‘SDG 모멘트’ 인터뷰에서 이번 연설의 배경과 SDG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UN 총회 연설을 전 세계 미래세대에게 던진 질문들의 답을 바탕으로 그들의 입장을 모든 세대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방탄소년단은 “SDG가 방탄소년단과 세계에 중요한 이유냐”는 질문에 “SDG는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모두가 공평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 설정된 공동의 목표라고 생각한다. 저희는 현재 세대인 동시에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은 미래세대이기도 하기 때문에 SDG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인터뷰에 함께 한 문재인 대통령은 “방탄소년단은 최고의 아티스트로, 팬데믹으로 고통받는 세계의 젊은이들에게 공감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줬다”며 “받은 사랑을 선한 영향력으로 돌려 드린다는 데 특별한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방탄소년단을 특사로 임명한 이유와 기대를 설명했다.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4월 1일부터 사용 금지

SDG를 향한 전 세계적 이행 추세에 맞춰 그동안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등 1회용품 사용이 오는 4월 1일부터 다시 금지된다. 특히 오는 11월 24일부터는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나 젓는 막대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을 개정해 지난 1월 6일 고시했다.

환경부에서 지난해 일부 개정한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의무대상 품목 확대를 골자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파렛트 등 17개 품목을 생산하는 사업자는 매년 환경부가 산정·발표하는 재활용의무량만큼 해당 품목을 회수·재활용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으로 새롭게 추가되는 품목은 △파렛트 △안전망 △어망 △로프 △산업용 필름 △영농필름 △폴리에틸렌(PE)관 △인조잔디 △생활용품(주방용 밀폐·보관용기 등) 20종 △플라스틱 운반상자 △프로파일 △폴리염화비닐(PVC)관 △바닥재 △건축용 단열재 △전력·통신선 △교체용 정수기 필터 △자동차 유지관리용 부품 등 17개 품목이다.

이들 17개 품목이 추가됨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상에서 재활용 의무대상 품목은 기존 종이팩, 유리병 등 포장재 4종과 형광등, 수산물 양식용 부자 등이고 전기·전자제품 제외한 제품 8종과 합치면 총 29개가 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한 재활용 의무대상 품목은 5개 군 50종(온도교환기기, 디스플레이기기, 태양광 패널 등)이다.

이들 신규 재활용의무 대상 품목은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제도를 통해 관리되어 오던 것으로, 해당 품목의 생산자가 협약 기간 동안 안정적인 회수·재활용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던 제품에 해당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인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자가 환경부장관과 폐기물 회수·재활용에 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상의 회수·재활용 목표치를 달성한 경우 부담금을 감면하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 파렛트는 사단법인 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가 파렛트 생산자의 회수·재활용 의무이행단체로서 환경부장관과 매년 말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재활용업체와 함께 파렛트 폐기물을 수거하여 적정 처리함으로써 협약상의 목표치를 달성해 왔다.

이를 토대로 개정안은 역회수 등 회수·재활용 체계가 성숙한 산업용 필름, 영농필름, 생활용품 20종, 교체용 정수기 필터 등 4개 품목은 올해부터 우선 적용하고, 나머지 13개 품목은 2023년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개정안은 이제까지 소각·매립 등 폐기물 처리비용만을 지불하던 플라스틱 제품 생산자에게 더욱 적극적인 회수·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안정적인 회수·재활용 체계를 갖춘 제품은 단계적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적용 대상으로 전환하여 국가 순환경제 활성화를 이끌 수 있다.

환경부는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유예기간을 두고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대상‘은 올해 4월 1일부터 적용하고, ’시행규칙‘은 올해 11월 2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 고시 및 시행규칙은 소비문화 변화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일회용품 사용이 늘어나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 이후 1회용품 사용량 급증

코로나19 전·후 2019년 대비 2020년 기점으로 지자체 공공선별장 처리량 기준을 보면 종이류 25% 증가, 플라스틱류 19% 증가, 발포 수지류 14% 증가, 비닐류 9% 증가하였다.

우선, 이전에는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고시에 따라 지자체가 감염병 유행 시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한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할 수 있었으나, 4월 1일부터는 코로나19 이전과 같이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코로나19로 지자체가 식품접객업소의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한 후, 일반 식당이 여전히 다회용 수저와 그릇 등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카페 등에서는 일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어 식품접객업에 대한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복원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올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규제대상 품목과 업종이 확대된다.

여기에는 종이컵,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와 젓는 막대가 규제대상 품목에 새로 추가되어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매장 내 사용이 금지된다.

현재 대규모점포(3천㎡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비닐봉투는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대규모점포에서의 우산 비닐 사용도 금지되고,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대상은 2022년 1월 6일 개정하고 공포하여 올 4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사용규제 제외대상에서 식품접객업종을 삭제한다. 현행 자동차 신품 판매업 등 도매와 소매업종 일부 그리고 식품접객업종이던 것이 자동차 신품 판매업 등 도매와 소매업종 일부로 개선이 된다. 그리고 지난 12월 31일에 개정 공포된 환경부령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은 올 11월 24일부터 시행된다.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의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사용금지에는 종합 소매업(편의점, 중소형 마트 등)·제과점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고 음식점·주점업은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대규모점포에서 우산 비닐 사용이 금지되고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 용품도 사용이 금지된다.

일회용품은 당장 쓰기에 편리하지만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사용을 줄여야 한다.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품목을 파악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축해야 하고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을 규제하고 감축해야 한다.
 

 

신경용<자연보호대구시달성군협의회장·금화복지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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