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측 “대장동 사업, 이재명 방침 따른 것”
김만배 측 “대장동 사업, 이재명 방침 따른 것”
  • 김종현
  • 승인 2022.01.1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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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서 ‘배임 혐의’ 부인
10일 열린 대장동 첫 재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3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정영학 회계사를 제외한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등 4명은 모두 검찰 공소사실의 핵심인 배임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대장동 사업이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했던 방침에 따랐던 것”이라며 “‘7개 독소조항’이라는 것도 대장동 개발사업의 기본구조로, 당시 정책 방향에 따라 성남시의 지시·방침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조항들은 2015년 1∼2월께 정 회계사가 정 변호사에게 공사 이익을 축소하고 민간사업자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필수조항의 삽입을 요청하면서 만들어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씨 변호인은 “공사가 (시 방침에 따라) 확정 이익을 얻는 방식으로 기본 방향을 정했고, 민간사업자 이익은 고위험을 감수한 투자의 결과이지 배임의 결과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가장 최근 기소된 정 변호사 측은 “피고인이 어떻게 4인방과 공모했는지 특정돼 있지 않고, 공모지침서는 공사 이익을 위해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정 변호사도 “대장동은 제게 대단히 자랑스러운 업적 중 하나였다”며 “변질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대단히 슬프고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 측은 “공모지침서 등은 피고인이 당시 구속된 상황에서 체결돼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며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돌렸다. 남 변호사는 2015년 대장동 개발 비리 사업 수사 당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바 있다.

녹취록을 제출한 정 회계사만 “공소사실에 대해 실질적으로 다 인정하고, 물의를 일으켜 너무 죄송하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달 17일 재개되는 재판에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맡았던 한모 개발사업 2팀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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