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헌법 개정 반드시 공약화해야
지방분권 헌법 개정 반드시 공약화해야
  • 승인 2022.01.1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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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자치권과 지방 분권 확대를 뒷받침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88년 개정 이후 32년 만에 대폭 손질한 이번 지방자치법은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권 확대, 인사권 독립과 정책 지원 전문 인력 도입을 주내용으로 한 지방의회 역량 강화, 종전의 ‘제2의 국무회의’ 격인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 등 외형상 의미있는 규정을 담고 있어 자치권과 지방 분권 강화가 기대된다.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1995년 첫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민선1기 지방정부가 출범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지방자치 30여년 기간 동안 자치단체들은 시민의 의식성장과 자치역량 강화 측면에서 상당한 발전을 이뤄냈지만, 한편으로는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결정과정에서는 소외되었고, 중앙정부의 결정을 집행하는 역할에 한정되어 왔다.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제도화돼 시행된다는 것은 지자체가 국정 운영의 들러리가 아닌 실질적인 동반자로서 위상을 갖추게 됐음을 의미한다.

정례회의는 매 분기 한 차례 예정됐으며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가 개최된다. 회의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협력, 권한·사무·재원 배분 등 지방자치에 관계된 사항들이 폭넓게 논의된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실무협의회도 운영된다. 실무협의회는 행안부 장관과 시·도지사 가운데 한 명이 공동의장을 맡고, 시·도 부단체장들과 관계부처 차관들로 꾸려진다. 사실상의 제2국무회의로 불릴 만하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도 13일부터 시행된다. 의회 사무처 소속 사무직원 임용권을 시·도의회 의장이 갖게 되고, 입법·예산심의 등 의정 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관을 두는 등 많이 개선됐지만 지방주민들에게는 여전히 미흡하다.

11일 전국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가 지방분권 헌법 개정 등 8대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대선 공약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제20대 대통령 후보자와 각 정당에 8대 핵심 아젠다를 공약화할 것을 요구했지만 퍼주기 공약만 쏟아 놓을 뿐 지방분권에 관심을 갖는 대선 후보는 보이지 않음은 유감이다.

제시된 아젠다는 지방분권 헌법 개정을 비롯해 국세 대 지방세 비율 6대4 실현, 지방일괄이양법을 통한 권한과 재원의 포괄 이양 등이다. 후보와 각 정당들은 반드시 이를 대선 공약에 포함시켜 지방분권강화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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