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귀농인 농업 창업·주택 구입 지원
상주시, 귀농인 농업 창업·주택 구입 지원
  • 이재수
  • 승인 2022.01.1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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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하 귀농인 28일까지 신청
신청 전 5년 이내 교육 이수해야
창업 3억·주택구입 7500만원
금리 2%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상주시는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2022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8일까지 받는다.

신청 대상은 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인 세대주로 농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계획 중인 귀농인 또는 농촌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최근 5년 이내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재촌 비농업인)이다.

신청 전 5년 이내 100시간 이상의 귀농 및 영농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 가공시설 신축 및 주택구입, 신축, 증·개축 등이며, 시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영농 정착 의욕, 융자 금 상환 계획의 적절성 등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업창업 자금은 최대 3억 원, 주택구입 및 신축 자금은 최대 7천500만 원까지 금리 2%로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의 융자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하는 귀농인은 상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교육 이수 실적, 귀농 자격 요건 등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상주=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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