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전월세 갱신 78%, 임대료 인상 5% 이내
작년 전월세 갱신 78%, 임대료 인상 5% 이내
  • 윤정
  • 승인 2022.01.1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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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6~11월 임대차 정보 분석
갱신요구권, 협상력 제고 도움
알림톡서비스 등 제도 홍보 강화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11월 아파트 임대차 신고 정보를 분석한 결과 갱신계약을 체결한 전체 2만4천 건 중 임차인 77.7%의 임대료 인상률이 5% 이내로 제한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최근 밝혔다.

국토부는 전월세 세입자의 3명 중 1명이 재계약 때 갱신권을 쓰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전월세 재계약자 가운데 80%에 육박하는 세입자의 임대료 인상률이 5% 이내로 조사돼 임차인의 주거안정이 확인됐다”라고 반박한 것이다.

2020년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이하 갱신권) 시행 이후 전월세 계약은 갱신권을 사용해 재계약을 하면 전세금을 종전대비 5%만 올릴 수 있지만 같은 재계약이라도 갱신권을 쓰지 않고 합의 갱신하는 경우에는 집주인과 기존 세입자가 협의해 5% 이상 올릴 수 있다.

국토부 분석 결과 이 기간에 이뤄진 전체 전월세 갱신계약 2만3천705건 가운데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계약은 약 1만6천건으로 67.8%로 조사됐다. 그러나 전체 임대료 인상률이 5% 이내로 제한된 경우는 전체 갱신 계약의 77.7%에 달했다.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고 합의에 의해 재계약을 했지만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한 집주인들도 있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갱신요구권이 임차인의 가격 협상력 제고에 도움이 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기간 내 갱신계약 가운데 전세로 거래된 1만8천382건 중 갱신권을 쓴 경우는 71.9%였고 5% 이하로 임대료 인상이 제한된 경우는 81.6%였다.

그러나 월세 계약 5천323건 가운데서는 갱신권을 사용한 경우가 53.8%로 전세보다는 낮았고 이중 인상률이 5% 이하인 경우는 64.4%였다.

국토부는 “갱신요구권은 임대 기간 내 없어지는 권리가 아니므로 이번에 갱신요구권을 쓰지 않았다고 해서 세입자가 해당 권리를 포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며 “해당 집에 더 거주하기 원하면 갱신권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임대 계약종료 6개월 이전에 임차인에게 갱신요구권 등을 안내하는 ‘임대차 알림톡서비스’를 추진하는 등 임대차 제도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월세 세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월세세액공제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상생임대인에 대한 양도세 실거주 요건 인정 인센티브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임대인의 허위 갱신거절 방지를 위해 계약갱신이 거절된 임차인에게 지자체가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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