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선대위 “과속·난폭·보복운전 처벌 강화”
민주 선대위 “과속·난폭·보복운전 처벌 강화”
  • 장성환
  • 승인 2022.01.13 21: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통안전 공약’ 발표
습관적 과속 땐 가중처벌키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가 교통 약자의 보행 안전 제고를 위해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과속·난폭·보복운전 등에 대한 처벌 강화를 약속했다.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는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교통안전 공약’을 발표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보행자보다 차량 우선인 교통문화로 인해 보행 사망자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2배 이상에 이르고 있다”며 “안전한 보행자 중심의 교통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대선 공약을 제시하고, 향후 입법과 예산 편성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우선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 약자의 안전을 제고하고자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보호구역 내 30㎞ 속도 위반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이를 위해 보호구역 감시카메라, 과속방지시설, 도로반사경 등 부속시설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습관적인 과속과 난폭·보복운전을 엄단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기준 속도 초과 40㎞ 이상으로 연 3회 위반하는 습관적 과속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하고, 난폭·보복운전 등은 운전면허 취소 기준 강화와 함께 운전면허 취소 결격 기간(재취득 금지)도 대폭 확대한다.

음주운전 차단을 위해서는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음주운전자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 장착을 의무화한다.

장성환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