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방역패스 제동, 설 연휴 대책은 있나
잇단 방역패스 제동, 설 연휴 대책은 있나
  • 승인 2022.01.1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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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계속해서 당국의 방역패스에 제동을 걸고 있다. 지난 4일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의 방역패스를 중단토록 한 것에 이어 14일에는 서울의 대형매점과 마트, 백화점 등에 적용되던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또한 법원은 3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12~18세 청소년에 대한 17종 시설 뱅역패스도 제동을 걸었다. 아직 코로나는 엄중한 상황이고 설 연휴도 다가오고 있다. 당국의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법원이 방역패스의 효과를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법원은 방역패스가 코로나 확진자 중증화율을 낮추고 의료체계 붕괴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강제적인 방역패스는 국민의 신체적인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생활 필수 시설까지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백신 미접종자들에게 기본 생활 영위에 불이익을 주는 지나친 조치라 본 것이다.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코로나 사태는 오미크론 변종의 확산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확진자는 여전이 4000명대를 웃돌고 있고 총 누적 확진자수는 7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위중증 환자는 700명 전후를 기록하고 있이다. 신규 사망자도 두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다. 대구시 확진자도 어제 0시 기준 147명이나 됐다. 특히 국내의 오미크론 감염률이 23%를 차지하고 있다. 오미크론이 주종이 되면 하루 확진자 1만명도 나올 수가 있다 한다.

코로나 확산이 지금 이 정도로 잡히고 있는 것도 정부가 위드코로나를 접고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한 덕분이라 할 수 있다. 국민 일부에서는 더욱 강력한 조치의 거리 두기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지나친 방역패스가 꾸민의 생활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미국에서도 연방대법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100인 이상의 민간 사업장 내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에 ‘과도한 권한 행사’라며 제동을 걸었다.

지금 우리의 처지에서 본다면 설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왔고 수천만명의 민족 대이동이 예상된다. 특히 오미크론은 비말이 아니라 공기로도 전염된다고 한다. 당국이나 국민 모두가 강화된 방역 조치와 생활 기본권 사이에서 슬기로운 접점을 모색해야 한다. 기본 생활권을 보장하되 확산을 막기 위한 국민의 강력하고도 자발적인 방역 의지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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