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문장대 관광휴양지 개발 또 ‘제동’
상주, 문장대 관광휴양지 개발 또 ‘제동’
  • 이재수
  • 승인 2022.01.1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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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지주조합 소송 패소
요건 충족 안돼 원고 청구 각하
대법 판결 후 재허가 신청 않아
충북 괴산 주민 ‘환경 훼손’ 반대
30년 넘게 충북도민과 첨예한 갈등을 빚는 상주시 화북면 문장대 일대 96만5천㎡ 규모의 온천 관광휴양지 개발사업 추진이 어렵게 됐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차경환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문장대온천 관광휴양지 개발지주조합이 대구지방환경청장, 경북도지사, 상주시장을 상대로 낸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신청 및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이다.

‘문장대온천 관광휴양지 개발 지주조합’은 2020년 7월 2일 대구지방환경청에 문장대 온천 환경영향평가서 재협의 본안을 제출했고, 9월 24일 대구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다. 지주조합은 지난해 5월 12일 소송을 제기했다.

이미 대구환경청은 2018년 6월 지주조합이 낸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다. 문장대 온천 관광지 지정과 조성계획이 효력을 이미 잃었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판단이 근거다. 지주조합이 사업허가 취소 이후 2년 안에 다시 허가를 받아야 관광지 조성사업이 유효하다는 관광진흥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지주조합은 2009년 10월 대법원 판결로 사업 허가가 취소된 뒤 2년간 재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주조합은 법제처로부터 문체부 판단이 환경영향평가서 반려 이유로 부적합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대구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요청했다.

문장대 온천 개발사업은 1985년 속리산 기슭인 상주시 화북면 일대 530만㎡가 온천원 보호지구로 지정된 데 이어 1989년 지주조합이 낸 온천 개발 사업을 상주시가 승인하면서 시작됐다.

인접한 괴산군 등 충북은 수생생태계 파괴와 한강수계 오염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행정안전부가 온천 신고 수리 이후 20년 이상 방치돼 주민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환경을 훼손하고 있는 장기 미개발온천에 대한 신고 수리 취소, 온천지구 해제 계획을 발표하자 충북 환경단체와 괴산지역 주민 등이 참여한 대책위가 강력하게 반발했다.

상주=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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