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혁신위, 제3차 혁신안 통해 '지역구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 제안
민주당 혁신위, 제3차 혁신안 통해 '지역구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 제안
  • 장성환
  • 승인 2022.01.1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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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혁신위)가 ‘지역구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한 위성정당 창당 방지’·‘당 공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및 패널티제 도입’을 제안했다.

민주당 혁신위는 19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제3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장경태 혁신위원장은 “정치 윤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민주당이 먼저 정치 윤리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먼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역구 국회의원에 한해 대한민국 헌법 제46조를 위반한 경우에만 총 유권자 15% 이상의 동의로 국민 소환을 발의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민 소환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 투표 총수의 과반 이상 찬성이면 국민 소환이 이뤄질 수 있다. 다만 지역구 국회의원의 임기 개시 6개월 이내와 잔여 임기 1년 이내는 소환 기간에서 제외된다. 임기 중 동일 사유로 재소환하는 것도 금지했다.

아울러 ‘위성정당 창당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도 촉구했다. ‘지역구 의석수 50% 이상 추천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수 50% 의무 추천’ 내용을 공직선거법에 넣어 위성정당 창당 방지에 나서자는 것이다.

당 공천과 관련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및 패널티제’ 도입을 제시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강력 범죄와 성 범죄 등 공천 부적격 사유를 당헌·당규에 명시하고, 부적격 사유가 있는 자임에도 부적격 처분을 받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단수 공천 금지와 감산 규정을 당헌·당규에 명시하자고 밝혔다. 또한 부적격 사유자가 경선에 임할 경우 최소 30%에서 최대 50%를 감산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가 경선에 임할 경우 최소 10%에서 최대 30%까지 감산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장 위원장은 “정치 윤리 준수를 제도화하는 것은 책임과 권한을 주신 국민의 지상명령”이라면서 “국민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곧 혁신임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장성환기자 newsman9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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