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아들에게 돈을 뺏았다고 오해해 중학생 아들의 친구에게 욕을 한 40대 아버지가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아들 친구에게 욕을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경비실 근처에서 자기 아들과 같은 중학교 한반에 재학 중인 친구 B(13)군에게 10여분에 걸쳐 험한 욕을 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B군이 자기 아들에게서 돈을 빼앗았다고 생각해 B군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겠다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B군이 A씨 아들이 학교에서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는 것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적도 있는 점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아들 친구에게 욕을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경비실 근처에서 자기 아들과 같은 중학교 한반에 재학 중인 친구 B(13)군에게 10여분에 걸쳐 험한 욕을 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B군이 자기 아들에게서 돈을 빼앗았다고 생각해 B군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겠다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B군이 A씨 아들이 학교에서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는 것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적도 있는 점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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