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추경은 최대 55조원”
“신년 추경은 최대 55조원”
  • 이창준
  • 승인 2022.01.1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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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기재부 면담서 제안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19일 ‘신년 추경’(추가경정예산안) 규모가 최대 55조원이 필요하다고 기획재정부에 제안했다.

김기현 원내대표와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을 면담하고, 7가지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대해 현행 1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지원금을 대폭 증액하고, 손실보상률도 현행 80%에서 100%로 확대하고, 손실보상 하한액은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손실보상 대상 업종에서 제외돼 있지만 사실상 영업제한 업종인 문화·체육·관광업 등 사각지대 지원을 이번 추경안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지난 11일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추진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도 추경안에 넣자고 요구했다.

이밖에 초저금리 금융지원 및 대출 연장, 소상공인 전기요금 경감, 방역인력 지원단가 인상 및 의료인력 감염관리 활동 지원 등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런 요구사항을 충당할 재원 규모로는 32조∼55조원가량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올해 본예산 608조원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최대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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