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법제화” vs “수익 5천만원 비과세”
“가상자산 법제화” vs “수익 5천만원 비과세”
  • 이창준
  • 승인 2022.01.1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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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尹 가상자산업 공약 경쟁
2030 유권자 고려 정책 행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19일 나란히 가상자산을 화두로 표심 구애에 나섰다.

안개 속 대선의 핵심 변수로 꼽히는 20·30대 유권자들이 가상자산 투자 열풍을 주도하는 층이라는 점을 고려한 정책 행보로 해석된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강남구 역삼동의 두나무 사옥을 찾아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과 간담회를 진행한 뒤 가상자산업의 제도화를 핵심으로 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가상자산의 법제화를 통해 다양한 사업 기회를 열고, 공시제도를 투명화하고 불공정 거래는 감시해 투자자를 보호하는 등 건전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그는 ”눈을 가린다고 이미 존재하는 시장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피할 수 없다면 앞서가야 한다“며 가상자산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강조했다.

이 후보는 특히 실물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자산인 증권형 토큰의 발행 허용도 검토하겠다며, 이를 중소벤처기업의 새로운 투자유치 방식으로 거론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높은 관심을 ‘경제대통령’ 행보와 연관시켜 윤 후보와 차별화되는 경쟁력을 부각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후보도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가상화폐는 국민 자산 형성의 중요한 포트폴리오로 작용한다“며 ”특히 청년들이 디지털자산이라는 새로운 자산과 가치에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적응해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770만 가상자산 투자자를 주식 투자자 수준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고 거래의 불편한 점을 개선해나가겠다“며 ”청년들이,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가상자산으로 번 수익 중 5천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겠다며 현재 250만원인 코인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5천만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하고, 코인과 대체불가토큰(NFT) 등 가상자산산업 정책을 주도할 디지털산업진흥청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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