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 노동자 집 찾아가 폭행
체불임금 포기각서 작성 강요”
업주 “폭행은 사실무근” 주장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 연대회의는 19일 오전 대구 성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퇴직금을 요구한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폭행한 사업주를 구속 처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대회의 등에 따르면 미등록 이주노동자인 A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6년간 달서구 성서공단의 B업체에서 근무했다. 단체는 A씨가 체불된 1천여만 원의 퇴직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B업체 업주 등 3명이 A씨의 거주지에 찾아와 체불임금포기각서 작성을 강요하고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A씨는 밀린 퇴직금을 받기 위해 이달 4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대구노동청) 서부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연대회의는 “오랜 기간 함께 근무한 이주노동자에게 돌아온 것은 집단 폭력과 출입국 추방 신고였다”며 “경찰은 폭력의 실상을 명명백백하게 조사하고 B업체 업주를 즉각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직후 단체는 성서경찰서와 대구노동청 서부지청에 협박, 폭행, 주거침입,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B씨 등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반면 이에 대해 B업체 업주는 “폭행을 한 사실이 기필코 없다. 합의서 작성을 위해 인주가 필요해 A씨 집에서 공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 사실과 다른 모습으로 비친 것”이라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