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반응 인과성 부족’ 방역패스 예외 대상 포함
‘이상반응 인과성 부족’ 방역패스 예외 대상 포함
  • 조재천
  • 승인 2022.01.1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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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후 입원치료자도 예외로
임산부는 기존대로 방역패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패스 예외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나 접종 6주 이내 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사람,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을 보여 보건 당국에 피해 보상 신청을 했지만 ‘인과성 불충분’ 판정을 받은 사람이 방역 패스 예외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코로나19 방역 패스 예외 대상을 이같이 확대한다며 “방역 패스 적용이 사회적 거리 두기의 대체 수단으로 다중이용시설 전반으로 확대됨에 따라 접종을 받으려고 노력했지만 이상 반응으로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사람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방역 당국은 ‘접종 6주 이내 입원’이라는 조건을 붙인 이유에 대해 접종과 시간적 연관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유미 방대본 일상방역관리팀장은 이날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백신 접종 후 특별 관심 이상 반응을 관찰하는 기간이 4~6주라서 6주로 제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방역 패스 예외 대상 확대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나 접종 6주 이내 입원 치료를 받은 사람, 백신 접종과 이상 반응 간 인과성 불충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오는 24일부터 방역 패스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먼저 인과성 불충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쿠브(COOV) 앱 또는 네이버·카카오 등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접종 내역 발급·업데이트’를 하면 전자 문서 형태의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종이로 된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기 원할 경우 보건소 등을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백신 이상 반응으로 접종 6주 이내 입원 치료를 받은 사람은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해 입원 확인서와 진단서를 제출하면 전산상 방역 패스 예외자로 등록된다. 이후 종이 및 전자 문서 형태의 예외 확인서 발급 방법은 인과성 불충분 판정을 받은 사람과 동일하다.

일각에서는 방역 패스 예외 대상에 임신부도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방역 당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코로나19 고위험군인 임신부는 백신 접종 권고 대상에 속해 있어 방역 패스 예외 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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