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 - 드라마 ‘태종 이방원’의 고꾸라진 말
동물권 - 드라마 ‘태종 이방원’의 고꾸라진 말
  • 승인 2022.01.2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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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진
대구 형사·부동산 전문 변호사
KBS 대하드라마 '태종 이방원' 촬영 중 낙마 장면을 두고 동물학대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촬영은 말 발목에 줄을 묶어 마지막에 줄 때문에 말이 고꾸라지도록 만들었다. 스턴트맨은 미리 대강의 지점을 예상하였음에도 엄청난 충격을 받아 바닥에서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였는데 전혀 대비하지 못한 말은 생명의 위협 또는 극심한 고통이 발생하였을 것임은 당연하다. 이 장면을 두고 동물학대 논란이 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등을 "동물학대"로 정의하고(제2조), 도구·약물,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서 동물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제46조,제8조).

영화 낙마 장면 촬영을 위하여 줄을 사용하여 일정 거리를 달리면 말이 넘어지도록 만들면 당연히 말의 부상(최하 찰과상 또는 근육통)이 발생하므로 이는 명백한 '도구를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런데 동물학대가 되려면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가하여야 하는데 이 건의 경우 '영화 촬영 목적'이라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동물학대죄로 처벌받지는 않는다(혹자는 실제 동물을 사용하지 않고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면 되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렇다면 동물을 사용하는 모든 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취급될 수 있으므로 아직은 잘못된 주장이다). 동물 입장에서는 고통을 받았지만 모든 법률은 인간을 위하여 발달하였고 동물에 대한 은혜적 입장에서 법률이 만들어졌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으므로 동물 사용의 실질적 필요성 때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내용이 삽입된 것이다.

법령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문구가 없다면 도축업자, 소로 쟁기를 끄는 행위, 동물 보호 목적으로 동물에게 불편한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이므로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다. 2020. 정부 검역정책에 항의하는 집회에서 일본산 방어를 바닥에 던진 행위에 대하여 동물학대죄에 해당한다고 경찰이 판단하였고, 그 결정적인 이유는 '방어를 바닥에 던질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동물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항상 '너는 왜 고기를 먹느냐, 가죽 신발은 왜 신고 다니냐'라는 악성 반론에 시달린다. 동물권 주장은 동물을 사람과 같이 취급하자는 것이 아니고 불필요한 동물학대행위를 방지하자는 것, 약자 보호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동물을 사람과 동격으로 보호하자는 것은 전혀 아니다. 또한 동물권의 보호는 '동물애호'와 무관한 것이다. 반려동물 애호는 호불호의 영역이지만 최소한의 동물 보호는 당위성의 문제이다.

'사람-물건'의 관점에서 동물은 물건이기 때문에 학대라는 개념 자체에 대하여 별다른 의식이 없다가 동물은 물건과 구별되는 뭔가 다른 것이므로 다른 취급을 하여야 한다는 데서 동물권 보호 개념이 출발하였을 수 있다.

민법 제98,99조에는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물건으로 보고 있고, 물건 중 부동산 이외에는 전부 동산으로 취급하므로 동물은 동산으로 분류되어 별개의 권리 주체로 볼 여지가 없다. 법무부 민법 개정안에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선언적 조항을 삽입하여 '동물≠물건'으로 정의하였고, 의원입법 개정안에는 반려동물을 다치게 했을 때 치료비용이 동물의 가치를 초과하여도 합리적 범위 내에서 치료비를 지급하고(일반 물건의 수리비가 물건 값을 초과하면 물건 값만 배상하면 됨), 반려동물을 죽거나 다치게 하면 소유주에게 위자료 청구권도 발생하도록 하였다.

동물권 주장은 어떻게 보면 약자보호의 최첨단의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동물권 보호로 인하여 약자 보호 여건이 더 잘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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