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시내버스 교통약자석 지정 확대
대구시, 시내버스 교통약자석 지정 확대
  • 정은빈
  • 승인 2022.01.2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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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받이 덮개·스티커 제작·배부
저상버스에 100% 설치 목표
교통약자석에 대한 인식 높여
교통약자석 스티커. 정은빈기자

 

대구시가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위해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20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부터 시내버스 교통약자석 지정표지 확대 설치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대구시는 교통약자석 등받이 덮개 3천928개를 제작해 운송업체에 배부하고, 교통약자 이용률이 높은 저상버스(608대)에 우선 부착하도록 했다.

대구시는 또 교통약자석 스티커 1만4천300개를 배부해 시내버스 1천622대(예비차량 포함) 모두 교체하도록 했다. 장애인, 고령자, 임신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교통약자 5개 군을 모두 표기하도록 새로 제작한 스티커다.

시내버스 교통약자석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는 취지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에 따라 시내버스 전 좌석의 3분의 1 이상은 교통약자석으로 지정된다. 교통약자석은 앉기 편리한 승강구 부근에 지정하며, 교통약자석 안내판 등을 부착해야 한다.

그동안은 표지가 잘 보이지 않아 지정 여부를 인지하기 어려웠다. 예를 들어 교통약자석 스티커만 붙어 있고 등받이 덮개를 씌우지 않은 경우다.

영유아 동반자나 어린이, 임신부가 편의를 누리지 못하는 일도 흔하다. 교통약자가 고령자와 장애인에 국한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은 탓이다. 이 때문에 ‘교통약자석은 고령자가 점령하는 자리’라는 오명을 쓰면서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가 되기도 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은 점차 강화되는 추세다. 저상버스 도입 확대를 골자로 한 교통약자법 개정안의 경우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해서 음식점 등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 의무화를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대구시는 올해 상반기 저상버스에 교통약자석 등받이 덮개를 추가 배부해 설치율을 10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정석에 대해 모르는 이용자가 많아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 시설물을 확대 설치했다. 교통사업자가 설치해야 하지만 코로나19 등으로 적자 상태인 상황을 고려해 행정 기관이 나서서 지원하게 됐다”면서 “교통약자를 스스로 배려하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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